"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하라"… 국민청원 5만명 동의

고은경 2025. 7. 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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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의 전면 금지와 구조된 싸움소에 대한 보호·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소싸움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 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명백한 학대"라며 "그럼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통문화'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소싸움이라는 전근대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여전히 관행처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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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청원에 5만1,510명이 동의
조교사에 저항하고 있는 싸움소. 동물해방물결 제공

소싸움의 전면 금지와 구조된 싸움소에 대한 보호·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는 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1일 올라온 '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게시글에 5만1,510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소싸움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 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명백한 학대"라며 "그럼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통문화'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소싸움이라는 전근대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여전히 관행처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은 폭력이 아니라 생명 존중"이라며 "소는 싸우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고 인간의 오락을 위해 서로를 들이받도록 강요받을 이유도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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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517240001967)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1일 올라온 ‘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게시글에 5만1,510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그는 또 "학대 행위가 '관광 자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세금까지 지원받고 있다"며 "세금으로 학대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소싸움 금지를 위한 관련 법령 제정 및 현행 조례의 전면 폐지, 모든 예산 지원의 중단을 요구했다. 또 관련 행사를 주최하는 지자체 및 단체에 대한 감사 실시 및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수사 및 구조된 소들에 대한 보호와 치료 지원책 마련도 촉구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소싸움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지자체는 11개 시군이며 이 중 6개 시군에서 실제 소싸움이 이뤄지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는 도박·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해 금지하고 있으나,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 때문에 소싸움은 동물학대에서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동물해방물결 활동가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소싸움 폐지 촉구 시민행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시민단체들은 동물보호법 10조의 동물학대 예외 규정에 일몰제를 적용해 소싸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3년의 일몰제 기간을 두어 관련 업계에 대응 시간을 주자는 것이다. 권대선 정읍녹색당 위원장은 "상설 소싸움 도박을 가능하게 하는 ‘전통소싸움경기의 관한 법률’ 또한 폐지를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경북 청도군은 상설 소싸움 경기를 위해 매년 약 6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며 회부일로부터 최대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친 뒤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심사기간이 연장되며 대부분의 청원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다는 점에서, 이번 청원도 논의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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