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쓰던 숙소 침입해 물건 훔친 20대 남성, 벌금 10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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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쓰던 숙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23일) 건조물 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의 숙소에 무단 침입해 옷걸이,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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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쓰던 숙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23일) 건조물 침입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의 숙소에 무단 침입해 옷걸이,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숙소는 뉴진스가 사용하다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이 시작된 직후 비운 상태였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고, 피해액이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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