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무단 침입’ 20대 남성, 벌금형 “공무원이 꿈, 기회 달라”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5. 7. 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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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룹 뉴진스 숙소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소재 뉴진스 숙소에 두차례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무단 침입 과정에서 숙소 안에 있던 옷걸이, 플래카드 등 잡다한 물건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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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사진ㅣ어도어
법원이 그룹 뉴진스 숙소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A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열린 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해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아프신 어머니를 보살피며 잘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소재 뉴진스 숙소에 두차례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 계약 종료를 선언한 뒤 해당 숙소에서 나갔던 사이 벌어진 사건이다.

A씨는 무단 침입 과정에서 숙소 안에 있던 옷걸이, 플래카드 등 잡다한 물건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뉴진스 숙소 이름, 방 개수 등을 언급하며 테러하는 예고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A씨가 해당 글의 당사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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