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 안 좋으면 한라산 주차요금 최대 13배 내야?…파장 우려

진유한 기자 2025. 7. 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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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한라산국립공원 내 시설 사용료가 전면적으로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자가용을 타고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의 경우 기존의 최대 13배에 달하는 주차요금을 내야할 수 있어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이하 관리소)는 공원 내 주차장 등 시설 이용요금 개편을 위한 '한라산국립공원 시설 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마련하고 23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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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 내 시설 이용료 전면 대폭 인상
주차요금체계 정액제에서 시간제로 변경…최대 13배 내야
체력 안 좋으면 요금 더 내야…“형평성” 발언 논란 일 듯
관음사 야영장과 샤워장 이용료도 대폭 인상…내년 1월 적용

내년 1월부터 한라산국립공원 내 시설 사용료가 전면적으로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자가용을 타고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의 경우 기존의 최대 13배에 달하는 주차요금을 내야할 수 있어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이하 관리소)는 공원 내 주차장 등 시설 이용요금 개편을 위한 '한라산국립공원 시설 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마련하고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탐방객 증가로 인한 1100도로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관리소는 설명했다.

우선 주차요금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몇 시간을 주차하든 같은 금액을 내는 정액제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주차한 시간에 따라 요금을 내는 시간제로 바뀐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기존에는 1800원만 내면 종일 주차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초 1시간 이내는 1000원을 내고, 1시간을 초과할 경우 20분마다 500원의 주차요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하루 최대 주차요금은 1만3000원이다.

기존에 1000원만 내면 됐던 경차 방문객은 최대 13배의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16인승 이상 승합차나 버스, 1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 최소 1시간 이내 주차요금은 2000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면 20분마다 800원이 가산돼 하루 최대 2만원까지 부과된다.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1996년 이후 29년 만이다.

관리소는 이번 주차요금은 국립공원공단의 주차장 요금을 참고해 책정했다고 밝혔다. 장기 주차를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던 주차요금 면제 혜택도 사라진다. 관리소는 이를 이용자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한 공원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탐방객들이 주차장이 아닌 갓길 등에 주차하며 도로 혼잡을 부추기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지만 노선버스 증차 등의 조치 없이 대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하루에 몇 시간을 주차하든 같은 요금을 낸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으나, 이번 조치로 체력이 좋은 사람은 주차요금을 적게 내고, 체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요금을 많이 내야 하는 만큼 발언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관음사 야영장과 샤워장 이용요금도 오른다.

야영장의 경우 기존에는 1박 기준 소형 3000원, 중형 4500원, 대형 6000원이었으나, 소형 구역은 폐지되고 중형은 7000원, 대형은 9000원으로 인상된다.

샤워장은 기존에는 어린이 300원, 청소년 400원, 성인은 600원을 내면 정해진 시간 없이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코인샤워장으로 바뀌면서 연령과 관계없이 기본요금 1000원(기본 6분)을 내야 하며, 이후 6분을 초과할 경우 3분당 500원을 추가로 내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관리소는 관음사 야영장 시설의 현대화에 따라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오는 8월 12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