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침입해 물건 훔친 사생팬...1심서 벌금 1000만원

장영준 기자 2025. 7. 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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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사진=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생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23일 건조물 침입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과 21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의 숙소에 불법 침입해 옷걸이,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숙소 내부를 촬영한 뒤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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