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 숙소에 침입해 물건 훔친 20대 男…벌금 1000만원 선고

김민수 기자 2025. 7. 23. 1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뉴진스'의 공동숙소에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 모 씨(29)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뉴진스 이미 숙소 비운 상태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민지, 하니,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그룹 '뉴진스'의 공동숙소에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 모 씨(29)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반복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취했을뿐만 아니라 내부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했다"면서도 "범행 장소는 당시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던 숙소로 직접적인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이어질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