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 숙소에 침입해 물건 훔친 20대 男…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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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공동숙소에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 모 씨(29)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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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그룹 '뉴진스'의 공동숙소에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 모 씨(29)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반복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취했을뿐만 아니라 내부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했다"면서도 "범행 장소는 당시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던 숙소로 직접적인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이어질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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