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 숙소 침입해 물건 훔치고 내부 찍은 20대 벌금형 선고

김영희 2025. 7. 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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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의 전 숙소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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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어도어 제공=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의 전 숙소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치고, 내부를 촬영해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뉴진스는 그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이미 비운 상태였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인 사생활 침해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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