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피해 시 병역의무 이행 연기·동원훈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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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천 등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와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가능하며, 희망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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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천 등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와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경기 가평과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천·합천이다. 해당 지역 중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피해로 인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가능하며, 희망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앱)이나 전화,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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