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피해 시 병역의무 이행 연기·동원훈련 면제"

김예원 기자 2025. 7. 23.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천 등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와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가능하며, 희망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피해 입었을 경우에도 신청 가능
21일 경기 가평군 조종면 마일1리 수해 현장에서 차량 한 대가 버려져 있다. 2025.7.21/뉴스1 ⓒ News1 양희문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천 등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와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경기 가평과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천·합천이다. 해당 지역 중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피해로 인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가능하며, 희망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앱)이나 전화,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