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오늘(23일)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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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23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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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지난 4월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지난 4월 진행된 첫 항소심 공판에서 유영재 측은 “모든 문제를 인정하고 자백했지만, 양형 부당 취지로 항소하게 됐다”고 밝히며 “유영재의 가족들을 비롯해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과의 유대관계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재범을 저지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영재는 최후진술에서 “제 지나간 시간을 반성,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 잘못했다.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고 사죄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유영재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도 명했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이후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삼혼, A씨 성추행 의혹 등을 폭로하며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이 이미 이혼해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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