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아버지 도피 도운 혼외자…파기환송심서 무죄

주현정 2025. 7. 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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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도피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적용받지 못했던 혼외자가 친부의 뒤늦은 친자 신고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2심은 친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률상 친자가 아니므로 친족간 도피죄를 물을 수 없다는 특례 조항을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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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친자가 아니므로 친족간 도피죄를 물을 수 없다는 특례 조항을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

친족간 도피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적용받지 못했던 혼외자가 친부의 뒤늦은 친자 신고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지난 2019년 살인 후 도주한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혼외 아들에 대해 "부친이 조씨를 혈연으로 인정하는 법률 절차를 밟았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1·2심은 친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률상 친자가 아니므로 친족간 도피죄를 물을 수 없다는 특례 조항을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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