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몰래 원룸 구해 취미생활…"두집 살림?" 화 난 아내에 이혼 꺼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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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원룸을 얻어 취미생활을 즐기다 들킨 남편이 아내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아내 몰래 집 주변에 원룸을 구했고 그곳에서 조립모형(프라모델)을 만들거나 만화책을 보는 식으로 여가를 보냈다.
화가 난 아내는 '두 집 살림하는 거냐,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냐'며 A씨를 몰아세웠다고 한다.
A씨는 "집은 장인이 해준 게 맞다"며 "아내가 부유한 처가를 믿고 저러는 것 같은데 이대로 이혼당하게 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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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원룸을 얻어 취미생활을 즐기다 들킨 남편이 아내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5년 차 남성 A씨(29)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여자친구와 연애 중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갑작스럽게 결혼했다. 하지만 현재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하며 또래보다 나은 수입에 아이도 잘 크며 아내와 관계도 괜찮다고 한다.
모든 게 원만한 상황이지만 A씨는 삶에서 답답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집안 어디에도 자신의 공간이 없는 점을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A씨는 아내 몰래 집 주변에 원룸을 구했고 그곳에서 조립모형(프라모델)을 만들거나 만화책을 보는 식으로 여가를 보냈다. 하지만 이내 아내에게 들키고 말았다고 한다.
화가 난 아내는 '두 집 살림하는 거냐,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냐'며 A씨를 몰아세웠다고 한다. 그의 해명도 믿지 않았고 다툼은 반복됐다. A씨는 홧김에 이혼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그러자 아내는 A씨에게 '여기 우리 아빠 집이니까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집은 장인이 해준 게 맞다"며 "아내가 부유한 처가를 믿고 저러는 것 같은데 이대로 이혼당하게 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박경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부 사이는 동거의무가 있다. 아내 말만 듣고 나갈 의무는 없다"며 "아내 몰래 원룸을 구해놓고 취미생활을 이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진 않다"고 했다.
이어 "육아를 회피한 듯한 정황은 있지만 이것만으로 A씨를 유책배우자로 보기도 어렵다"며 "다만 이 문제로 인해 갈등이 지속된다면 840조 제6호 상의 기타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될 수도 있으니 아내와 속 터놓고 많은 대화를 나누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홀로 취미생활 하는 것이 들켰음에도 사과하거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A씨가 원인 제공자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아내와 화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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