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이영주’ 무죄 판결 불복해 상고

황남건 기자 2025. 7. 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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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영주씨(69)에게 유죄를 결정한 과거 재판부 판단을 뒤집고 무죄(경기일보 19일자 웹)를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이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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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9년 10월 경찰에 불법 체포를 당해 서울 용산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간 직후 이영주씨.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제공


서울고등법원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영주씨(69)에게 유죄를 결정한 과거 재판부 판단을 뒤집고 무죄(경기일보 19일자 웹)를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이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 1979년 10월 경찰에 체포,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갔다. 이씨는 각종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결국 경찰의 “남민전과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에서 활동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사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씨는 지난 2024년 1월9일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 7월10일 재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당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뤄졌던 불법 구금, 고문,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 여파가 남아 증명력을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며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한 검사의 공판 단계 신문에 소극적으로 긍정한 데 불과해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상고에 대해 이씨 남편인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의 상고는 상처 입은 아내에게 가한 2차 가해”라며 “이미 끝났어야 할 고통을 다시 끄집어내고, 상처를 국가의 이름으로 후벼 팠다”고 말했다. 이어 “악몽은 다시 시작됐다”며 “고통이 아무리 깊어도 반드시 정의는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지역 정치권에서도 검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국회의원(연수구갑)은 “유신정권의 마지막 공안 조작 사건인 ‘남민전 사건’ 피해자가 무죄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46년”이라며 “46년 만에 도착한 사죄였지만 검찰은 그마저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회 대신 차가운 상고, 반성 대신 오만한 권력이 되기를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남민전 사건은 1979년에 일어난 공안사건으로, 2006년 노무현 정권에서 사건 관련자 중 29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 관련기사 :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이영주’…재심으로 46년만에 무죄 판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19580019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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