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영어 사교육 불필요”…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88% 응답

김영희 2025. 7. 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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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단계에서의 영어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들이 영어 사교육에 반대하며,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응답자의 76.1%는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에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영어유치원 등 사교육 기관에서의 영어 학습에 대해서는 87.7%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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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걱세, 학원법 개정 촉구…“영아 입시목적 교습금지·유아는 시간제한”
▲ 서울 강남구에 걸린 한 영어유치원 현수막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유아 단계에서의 영어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들이 영어 사교육에 반대하며,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영유아기관의 원장과 교사 17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76.1%는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에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영어유치원 등 사교육 기관에서의 영어 학습에 대해서는 87.7%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전혀 필요 없다’는 응답이 46.9%로, ‘필요 없다’(40.8%)보다 더 많았다.

영어 실력 평가를 위한 ‘레벨 테스트’를 인권 침해라고 본 응답자도 91.7%에 달했다.

영유아 교사들은 조기 영어 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양육자가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학습을 요구한다’는 점을 63.5%가 지적했다.

영유아 영어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 영유아 공교육 강화(65.6%) △ 입시·경쟁 위주 제도 개선(62.7%) △ 부모 대상 교육 강화(57.6%) △ 학습 위주 학원 규제(50.7%) 등이 제시됐다.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규제에 대해선 87.5%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사교육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기로는 ‘취학 이후’가 49.0%로 가장 많았고, ‘만 5세’(30.5%), ‘만 4세’(11.9%) 순으로 나타났다.

사걱세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 조기 영어 사교육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른바 ‘영유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영아(0∼2세) 대상 입시·검정 목적 교습 전면 금지 △ 유아(3세 이상)의 하루 교습 시간 40분 이내 제한 △ 위반 시 학원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등이다.

사걱세는 “영유방지법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권리를 보호하고, 조기 사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규제와 처벌을 통해 바로잡기 위한 시대적 조치”라며 “법안 통과 시 유아교육이 놀이와 발달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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