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정훈 의원, 2심도 직위 유지
주현정 2025. 7. 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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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의원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직이 유지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과 민주적 정당성 등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선 결과를 왜곡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판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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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직이 유지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의원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직이 유지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과 민주적 정당성 등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선 결과를 왜곡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판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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