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이틀 만에 1428만명 신청…2조586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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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인당 15∼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이틀만에 전체 대상자의 28.2%인 1428만6084명이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은 신청자는 1062만3299명, 선불카드 124만7713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216만2638명, 지류 25만2434명이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대상자 대비 가장 많은 30.02%(90만6670명)가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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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인당 15∼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이틀만에 전체 대상자의 28.2%인 1428만6084명이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이틀간 신청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2조5860억원이다.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은 신청자는 1062만3299명, 선불카드 124만7713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216만2638명, 지류 25만2434명이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대상자 대비 가장 많은 30.02%(90만6670명)가 신청했다. 대상자 대비 신청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26.36%·17만4263명)다. 서울에서는 대상자의 27.94%인 255만1388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받는다.
수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 지급은 신청 다음날 이뤄진다.
국민 1인에게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며, 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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