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피해 시 병역의무 연기·동원훈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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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중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와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피해로 인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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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무청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yonhap/20250723103005281tvly.jpg)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중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와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피해로 인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내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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