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용 대가로 '뒷돈 20억' 챙긴 병원장 부부 2심도 실형

유영규 기자 2025. 7. 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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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병원장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병원장 A(64) 씨와 그의 아내 B(63)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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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강릉지원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병원장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병원장 A(64) 씨와 그의 아내 B(63)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A 씨에게는 10억여 원, B 씨에게는 9억여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 C(60) 씨로부터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구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하고 현금 18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또 "병원에 신용불량자인 의사가 있는데 카드를 줘야 한다"며 C 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의사에게 넘겨주고 3천여만 원을 쓰게 하고, 병원 송년 회비나 정신건강의학과 개원 찬조금 명목으로 각각 350만 원과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7년 병원을 소유한 의료재단을 인수하고자 자금을 마련하던 중 그해 11월 C 씨로부터 20억 원을 빌리고는 2019년 8월까지 이자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자액만큼의 이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B 씨는 병원 재무 이사로 재직하며 자금 및 회계 등을 관리해 남편인 A 씨와 짜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현금 등으로 받은 돈에 더해 20억 원 무상 차용에 대한 재산상 이익까지 합한 리베이트 금액이 총 25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기소 전 검찰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파악한 결과 의사 1인의 리베이트 수수 최고 금액인 약 22억 원을 뛰어넘는 액수였습니다.

검찰은 A 씨가 C 씨로부터 20억 원을 무상으로 빌렸을 당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할 수 없던 상황으로 보고, 무이자 차용에 따른 금융 이익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연 20∼25%)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대부 회사를 통해 금전 관계가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해 상법상 법정 이율인 연 6%를 적용해 A 씨가 거둔 이익이 1억1천여만 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가 수수한 금액은 기소 당시보다 대폭 줄어든 19억6천여만 원 정도로 산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는 의사의 전문적 의약품 선택에 영향을 주고,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A 씨는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로 과거 벌금형 처벌받았고, B 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은닉까지 하려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리베이트 금액 중 일부가 병원을 위해 사용된 점, 항소심에서 추징금을 완납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A 씨 부부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자 C 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 씨가 2017년 11월 A 씨에게 2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1심에서 면소 판결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형량은 원심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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