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한 민·관 합동점검… 부동산 불법행위 84건 적발
중개사 등록증 대여, 신탁부통산 설명 누락 등
중대 위반 사례 6건 수사의뢰… 과태료 42건
안전전세 참여 중개사무소, 74% ‘우수’

고용 신고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업무를 하는 등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가 경기도에 의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중개 행위 8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군별 안전전세 관리단과의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나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중개사무소 498곳의 불법 중개행위를 점검했다.
주요 불법 중개행위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계약서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의 8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도는 중대 위반 사례 6건은 수사를 의뢰했고,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2건, 경고·시정 조치 14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용 신고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다 적발됐는데, 해당 보조원과 공인중개사는 모녀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대여한 혐의로 수사의뢰 조치됐다.
신탁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지 않고 선순위 채권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아울러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참여 운동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2천19개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우수 이행 1천497곳(74%), 이행 미흡(일부 과제 미이행) 474곳(23%), 미동참 15곳(1%), 기타 폐업·휴업 등 33곳(2%)이었다.
도는 올 하반기에도 민·관 합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해 불법행위 추적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하반기에도 실효성 높은 점검을 이어가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태강 기자 thin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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