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정민 변호사 “채상병 특검, 100m 달리기 중 7-80m 와 있다. ‘尹 동기’ 고석 주목”
-‘尹 동기’ 고석 등장 시점, 예상보다 빨라. 김계환-임성근과 만남 의심
-김계환-임성근, 고석 사무실 근처에서 통화 기록. 모두 우연?
-대국민 사기극 벌인 김계환 구속영장 기각, 이해하기 힘들어
-격노설? 이젠 ‘VIP 격노’. 임성근 빼라? 여러 정황 증거 존재
-격노 회의 후 조태용-임기훈만 남긴 듯. 구명 로비 관련 아닌가
-김계환-임성근, 교회 인맥 끈끈. 김장환 주변인에게 물어보니 한숨
-이철규? 김장환 목사와 단 한 통화만으로 영장이 나오진 않을 것
-박정훈 대령, 국방부 허가 없이 방송 후 징계...항고 절차 개시
-폭로하는데 폭로의 대상에게 허락? 재갈 물리는 규정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 진행자 > 채상병 특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VIP 격노설은 거의 사실로 확인 되고 있는데요. 이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도 부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정민 > 예, 안녕하세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채상병 특검 수사 질문드리기 전에 이걸 먼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어떤 소식이 전해졌냐면 군에서 박정훈 대령 징계를 또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허락 없이 방송 인터뷰에 응한 것, 이걸 문제 삼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 김정민 > 그건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이미 징계를 했죠. 그 당시에 국방부의 허가를 안 받고 언론에 나갔다는 이유로 이미 견책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 대령 측에서 항고했고요. 그 항고 심사를 다시 진행하겠다 이런 통지를 해왔던 것이죠. 징계를 이번에 한 게 아니고 이미 그 당시에 했습니다.
☏ 진행자 > 이미 견책 처분이 내려졌는데 박정훈 대령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항고를 했고 그것에 대한 절차가 개시가 된다.
☏ 김정민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 김정민 > 근데 그 부분도 징계도 직권취소하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았는데 국방부에서는 또 법 논리, 형식 논리를 끌어다 쓰고 있죠. 지금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당시에 허가를 받으려면 해병대 사령관, 나중에 위증까지 했죠. 이분한테 허가를 받든가 또는 원흉인 국방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으라는 건데 그게 말이 되나요?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인데 군에서 군인들한테 재갈을 물리는 규정이 바로 그거거든요. 언론에 접촉하려면 허가를 받아라, 그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거죠.
☏ 진행자 > 간단히 얘기를 하면 폭로를 하려고 하는데 폭로 대상의 허락을 받고 폭로를 해라, 이런 얘기네요.
☏ 김정민 > 그런 논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 진행자 > 그러면 항고 절차 개시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다 끝내버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정리를 하면?
☏ 김정민 > 그렇죠. 정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는데 그럼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지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그냥 호소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서 그들이 살려줬을까요? 그리고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그래서 언론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군인들은 하지 마라. 이건 국방과는 무관한 얘기죠. 자기들 치부를 가리겠다고 규정을 남용하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렇게 돼버리면 군 내부에서의 양심선언이나 공익 제보 이런 것들은 성립이 안 되게 돼버리는 거죠, 근본적으로.
☏ 김정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채상병 특검 수사 상황을 짚어봐야 되겠는데 일단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정민 >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게 상당히 이현령비현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대국민 사기극이었잖아요, 사실상. 2년 넘도록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는데 주변에서 하나씩 하나씩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그것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그 법정에서야 비로소 들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구속이라는 것을 오로지 증거 인멸의 우려로만 판단하면 과연 구속될 만한 사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범죄의 중대성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건데 이게 중대하지 않다는 건가요? 그러면. 대국민 사기극을 2년간 벌였는데.
☏ 진행자 > 근데 기각 사유를 보면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서 증거 인멸의 우려는 별로 없다, 이런 판단을 깔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정민 > 그것도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을 때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김계환 스스로가 자세한 자백을 하지 않았어요. 영장실질심사하는 데도 임기훈으로부터 전달받은 게 2년 전에 뚜렷하게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누구한테 전달받은지 모르겠다, 들었던 것 같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배후에 있는 그 이후에 있는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의 강력한 푸시를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들은 바 없다는 걸로 방어막을 쳐서 그 이후에 들려왔던 훨씬 중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건 이 사람이 이렇게 부인함으로써 주변에 미칠 영향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저로서는 이해하기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무튼 VIP가 격노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특검에 불려나가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로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정민 > 그렇죠. 이제 격노설이 아니라 격노죠.
☏ 진행자 > 그러면 VIP가 격노해서 그 뒤에 어떻게 전파됐고 어떤 조치가 있었는가가 규명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임성근 빼라’ 이 지시가 있었느냐 그다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게 전파됐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걸 밝힐 단서가 있을까요?
☏ 김정민 > 임성근을 빼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죠. 일단 박 대령이 들었던 김계환의 전언에 ‘이런 일로 사단장을’ 하는 사단장이 언급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8월 1일 날은 박진희 군사보좌관의 텔레그램 문자에 ‘지휘 책임자는 징계로 해달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는 당시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그 사람한테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재이첩 과정에서 했던 말, ‘장관의 지시 사항이다’ ‘사단장 좀 빼다오’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가 사단장을 빼라고 해석되고 그렇게 다 이해됐다는 것은 크게 입증에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격노를 한 2023년 7월 31일 회의, 이 회의를 끝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라고 하면서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만 따로 남으라고 했거든요.
☏ 김정민 > 조태용 안보실장과 임기훈을 남긴 것 같아요.
☏ 진행자 >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내지 이게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정민 > 그럼요. 왜냐하면 뭔가 비밀스럽게 얘기를 하고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미리 준비된 것 같은 그런 징후여서 이것도 로비와 관련된 거 아니냐. 그래서 특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을 들으려고 한 거 아니냐.
☏ 진행자 > 로비라고 하는 게 혹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정민 > 맞습니다. 뭔가 윤 대통령한테 미리 사전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다 나가라, 임기훈과 조태용만 남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날 그 자리에서 격노했다면 사전정보가 없었다면 그렇게 내밀한 지시를 내리기는 힘들지 않았겠는가.
☏ 진행자 > 결국은 임기훈 비서관한테 뭔가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 김정민 > 그렇죠. 은밀하게 얘기하고자 한다는 얘기죠. 외교 라인은 빠지고 국방 라인만 얘기하려는 그 의도가 보이는 거죠.
☏ 진행자 > 결국은 이걸 어떻게 수사할 것이냐가 하나의 포인트고 또 하나가 지금 특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어떤 걸 잡았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 김정민 > 김태효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요 임무를 하지 않았나 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본인 진술로는 그냥 먼발치에서 본 증인이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임기훈을 남기면서 김태효는 나가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주요 인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그런데 격노 순간 말고 그 이후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또 호주대사로 도망가는 그런 국면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돼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김태효의 역할은 아직도 모호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제기됐던 게 문제의 7월 31일 회의 이때 임종득 전 2차장이 휴가였고 그래서 김태효 전 1차장이 관련해서 뭔가 모종의 역할까지 수행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됐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김정민 > 맞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했죠. 근데 적어도 국방장관이나 군사보좌관, 임기훈 이런 사람들과 김태효 전 1차장이 직접 통화한 목록이 없었어요.
☏ 진행자 > 그게 없어요?
☏ 김정민 > 그래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의심은 되는데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제일 의심했던 게 ‘해병대는 왜 말 안 듣는 것이냐’는 그 문자, 그것도 김태효 전 1차장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을 했었는데 일단 현재까지 김태효 전 1차장의 해명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지 않느냐, 자기는 그렇게 들었고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다.
☏ 진행자 > 관련된 인물들과 김태효 당시 차장 간 통화 기록이나 이런 게 지금 안 나오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 김정민 > 맞죠. 김태효와 주진우 의원이 비슷한 현상이에요. 뭔가 그 회의 당시에 전화를 받고 김태효 전 1차장은 전화를 받는 건 아니지만 뭔가 회의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는데 그 이후에 관련자들 통화에서는 등장을 안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게 특검이 밝혀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의 축은 구명 로비 의혹이잖아요. 근데 관련해서 기독교계 주요 인사들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 김정민 >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이 불거지고 나서 탐문해보니까 김계환과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끈끈했고 그들을 공통분모로 묶고 있는 것은 교회 인맥 같아요. 그래서 김장환 목사에 대해서 주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는 듯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한숨을 쉬더라. 결국 터질 게 터지나 이런 분위기였다 그랬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특검 통해서 그 이름 자체를 알았기 때문에 언론에 나오면서 전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 진행자 >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셨군요, 변호사님도.
☏ 김정민 > 예, 다만 백 모 군종 목사님만 통화 기록에 등장을 해서 너무 생뚱맞았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이지? 교회 관련된 얘기했나 보다 하고 저도 신경을 별로 안 썼습니다.
☏ 진행자 > 또 한 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는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 김정민 > 그분이 통화 목록상에 8월 3일 날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짧게 통화를 합니다, 8월 9일까지는. 그런데 등장 국면이 여러 장면에서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 8월 1일 날 임성근 전 사단장이 만났다는 변호사가 고석 변호사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사고 있고요. 더 충격적인 건 7월 26일 날 그때는 김계환 전 사령관이 만난 거 아니냐, 고석 변호사를.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보다 고석 변호사의 등장 시점이 훨씬 앞선다는 거죠.
☏ 진행자 > 잠깐만요. 근데 김계환, 임성근 두 사람이 고석 변호사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습니까?
☏ 김정민 > 통화 기록상에 사용된 기지국을 분석해 보면 고석 변호사의 사무실 근처에서 이들이 통화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정민 > 그게 단순히 지나가면서 찍힌 기지국이 아니라 상당 시간을 머문 기지국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정민 > 그 기지국과 8월 3일 날 고석 변호사가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전화한 기지국이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의심을 샀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임성근 전 사단장의 해명도 애매합니다. 뭐냐 하면 8월 1일 날 변호사를 만났는데 고석 변호사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기주장이. 그리고 국회에서는 고석 변호사는 알지도 못한다,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연이냐. 8월 1일 날 만났다는 변호사가 그 지역에서 만났다는 거냐, 고석 변호사의 사무실 근처에서. 그 양반은 서울 변호사라는데 거기까지 와서 포항에서 올라온 임성근 전 사단장을 만났다는 거냐, 제3의 장소에서. 그런데 우연히 그게 고석 변호사 사무실 근처냐, 물론 우연일 수도 있죠. 그게 우연히 절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근데 상식선에서 보면 그게 공교롭게 7월 26일 날 김계환 전 사령관이 만났을 것 같은 변호사, 그 사람도 결국은 그 지역에서 또 만났다는 거냐. 이걸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우연이 두 번 겹치면 그건 필연이죠. 뭔가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7월 26일 날 김계환 전 사령관이 만났다는 변호사부터 지금 추적해보면 답이 보이지 않을까. 근데 그 부분은 특검도 최근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석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답변할 가치도 없다’ 전면적으로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밝혔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리고 또 한 명,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있잖아요. 일정한 역할이 있었다고 보세요?
☏ 김정민 > 그분도 전혀 그동안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김정민 > 전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정말 무슨 도깨비 장난인지, 다만 상식선에서 추정해보면 전화 한두 통을 가지고 현역 국회의원을 압수수색 할 리는 없을 거다. 특히 김장환 목사와의 통화 목록이 뭔가 시기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대에 통화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연결 통로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의심을 사지 않았나. 지금 언론에 나온 걸로는 7월 31일 날 낮에 김장환 목사, 밤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 그것만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기 힘들 거다. 전후해서 뭔가 김장환 목사와 연결이 되는데 그 시점이 중요 시점 아니었겠느냐. 예를 들면 7월 31일뿐만 아니라 7월 28일이랄지 최초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첩된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해서 구명 로비가 있었다면 그 구명 로비가 시작됐을 시점, 그다음에 8월 2일경에도 구명 로비를 했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시기거든요. 성공했던 로비가 또다시 난항을 겪게 되는 거니까. 그때도 바쁘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도 포착됐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거지 7월 31일 두 통만 가지고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변호사님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들과 예상하지 못했던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정리 삼아서 채상병 특검의 수사 속도가 100m 달리기로 비유하면 몇 미터 지점까지 와 있다고 평가를 하세요?
☏ 김정민 > 저는 70~80m 정도 와 있다고 봐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김정민 > 거의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뿌리를 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정민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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