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민관 합동점검···8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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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중개행위 8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전세사기 예방 참여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019개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498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 총 2517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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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중개행위 8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전세사기 예방 참여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019개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498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 총 2517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도가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우수 이행 1497곳(74%), 이행 미흡(일부 과제 미이행) 474곳(23%), 미동참 15곳(1%), 기타 폐업·휴업 등 33곳(2%)으로 나타났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등에 의한 불법중개행위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계약서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의 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들여다보면 고용 신고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돼 조사해 본 결과 해당 보조원과 공인중개사가 모녀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탁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신탁원부(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지 않고 선순위 채권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도는 수사의뢰 6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2건, 경고·시정 조치 14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하반기에도 실효성 높은 점검을 이어가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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