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로 아들 살해 60대…유족 "며느리 등에도 범행 시도"

민경진 기자 2025. 7. 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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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추가 범행을 시도하려 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A(33) 씨의 유가족은 일부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에서 "피의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나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A 씨의 아버지 B(62)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면서 유가족의 입장과는 다른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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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추가 범행을 시도하려 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A(33) 씨의 유가족은 일부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에서 “피의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나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 피해자를 향해 총 2발을 발사한 뒤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총기를 재정비하면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추격했다”며 “며느리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잠그자 여러 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A 씨의 아버지 B(62)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면서 유가족의 입장과는 다른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은 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 유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B 씨는 지난 20일 밤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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