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연구원 "2028년 건보 적립금 고갈 우려…세금 신설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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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립금이 오는 2028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료 인상 외에도 관련 세금 신설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 안정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건보 총수입 88조7천773억원 가운데 보험료 수입이 86.2%를 차지해 재원의 보험료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문제는 보험료를 내는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비 지출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에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을 인용해 건보 재정이 오는 2028년이면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균형을 맞추려면 현재 7.09%인 보험료율을 오는 2032년에는 최대 10.06%까지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정부 지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매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당하는 금액' 등 모호한 규정 탓에 실제 지원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의 지원 방안도 역시 다른 법률과의 충돌로 실현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보험료 외에 다양한 재원을 확보해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건강보험료 비중이 36.8%에 불과한 대신 '사회보장분담금(CSG)'과 '사회보장목적세(ITAF)'가 재원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분담금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실업급여, 재산소득, 이자소득 등 폭넓은 소득에 부과됩니다.
대만은 '제2세대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근로소득 외에 높은 상여금, 주식 배당금, 임대소득 등에 '추가보험료'를 부과하고, 정부 지원 규모를 법률로 36%로 명문화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재원 다각화를 위한 단계적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법률을 정비해 현재 규정된 국고지원금(20%)부터 제대로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세(사회보장분담금)'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보장세는 재정 부담을 특정 소득 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소득과 자산을 가진 국민이 함께 분담하므로 재정 확보의 안정성을 높이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게 보고서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재정 위기가 닥친 후 대응하기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에 낮은 세율로 새로운 재정 체계를 구축해 미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는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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