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호소한 유영재, 23일 ‘처형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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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밝았다.
수원고등법원 제2-3부형사부는 23일 오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에 대해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 취업 제한 5년 명령 등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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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서지현 기자]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밝았다.
수원고등법원 제2-3부형사부는 23일 오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 취업 제한 5년 명령 등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이후 유영재는 항소심 첫 공판 당시 “지나간 시간을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한 상태. 다만 피해자 측에서 이달 2일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이날 항소심 선고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영재는 지난 2022년 선우은숙과 결혼했으나 이듬해 4월 파경을 맞았다. 이 과정에서 유영재의 삼혼 의혹이 제기됐고,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미 이혼한 상태임에 주목하며 소송을 각하했다. sjay0928@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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