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 통장’ 개설 새마을금고 임직원 징역형
류재현 2025. 7. 23. 09:12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포 통장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전무 등 임직원 3명에게 징역 4년에서 1년 6개월씩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인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 주고, 4억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채 불법 이익을 수수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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