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 아들 살해’ 유족 “며느리·손주에도 범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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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현장에 있던 다른 가족들에게도 범행을 시도했다는 유족 측 주장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A(33)씨의 유가족은 일부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나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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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유족 주장 부인…경찰, 추가 살인 계획 여부 조사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현장에 있던 다른 가족들에게도 범행을 시도했다는 유족 측 주장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A(33)씨의 유가족은 일부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나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 피해자를 향해 총 2발을 발사한 뒤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는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총기를 재정비하면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추격했다”며 “며느리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이 숨어 있는 방문을 잠그자 여러 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의 아버지이자 피의자인 B(62)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며 유족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족 및 현장 동석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B씨가 실제로 추가 살인을 시도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유족은 “피의자의 범행에 동기가 있었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며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유족의 2차 피해가 우려돼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피의자의 이혼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가 범행의 동기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B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날은 B씨의 생일이었으며, 아들 A씨가 마련한 잔치 자리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B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물품들이 지난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추가 범행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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