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경고등’…적립금 2028년 바닥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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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제기됐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보험료를 부담할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면서 현행 체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 안정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프랑스는 건강보험 재정 중 보험료 비중이 36.8%에 불과하고 사회보장분담금(CSG)과 사회보장목적세(ITAF)가 재원의 축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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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권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kado/20250723090130495xupx.jpg)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제기됐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보험료를 부담할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면서 현행 체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소득 중심의 현행 보험료 부과 체계를 넘어, 프랑스의 ‘사회보장분담금(CSG)’처럼 다양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보장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 안정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2022년 기준 건강보험 총수입 약 88조7773억원 중 86.2%가 보험료 수입에서 나왔다. 이는 재원의 보험료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의미다.
생산연령인구는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비 지출은 가속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을 인용하며 이런 추세라면 2028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재 7.09%에서 2032년까지 최대 10.06%까지 올려야 할 수도 있다.
게다가 법률에 명시된 정부의 지원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모호한 규정 탓에 실제 지원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담배 부담금 지원도 다른 법률과의 충돌로 실현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프랑스의 ‘사회보장분담금(CSG)’이나 대만의 ‘제2세대 건강보험’ 개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프랑스는 건강보험 재정 중 보험료 비중이 36.8%에 불과하고 사회보장분담금(CSG)과 사회보장목적세(ITAF)가 재원의 축을 담당한다. 특히 사회보장분담금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퇴직연금, 실업급여, 재산소득, 이자소득 등에도 부과되어 특정 계층의 부담을 덜고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만은 제2세대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근로소득 외에도 높은 상여금, 주식 배당금, 임대소득 등에 추가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규모도 법률로 명문화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역시 재원 다각화를 위한 단계적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규정된 국고지원금(20%)을 제대로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세(사회보장분담금)’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세는 재정 부담을 특정 소득 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소득과 자산을 가진 국민이 함께 분담하므로 재정 확보의 안정성을 높이고 세대 간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보고서는 “재정 위기가 닥치고 이후에 대응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기에 낮은 세율로 새로운 재정 체계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며 “이는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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