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박정훈 징계 개시…"특검 수사 이후로" 조율
【 앵커멘트 】 순직 해병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당시 방송에 나와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상태에서 상부의 허락 없이 방송에 나갔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데, 박 단장도 즉각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군이 박 단장의 항명 혐의가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징계 절차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이첩 보류에 항명한 혐의를 받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한 방송사에 출연해 '수사 외압'을 폭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정훈 / 당시 해병대수사단장(23년 8월 'KBS 사사건건') - "(경북)경찰청에 가서 적법하게 이첩된 서류를 다시 회수해갔고….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저는 외압을 받았고."
국방부는 사전 승인 없이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박 대령을 견책 징계했고, 박 대령이 항고해 사건은 해군본부로 이송됐습니다.
최근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박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취하 결정으로 무죄가 확정되면서 징계 절차도 수면 아래로 가라 앉는 듯 보였습니다.
▶ 인터뷰 : 박정훈 / 대령 (지난 16일) - "지난 7월 9일 채 해병 특검팀에서 항소 취하를 함으로 인해서 제 형사사건 무죄가 확정이 됐고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갔고…."
하지만 최근 해군 측은 박 대령에 대한 징계 절차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해군본부 법무실은 지난 16일 박 대령에 대한 징계 항고 심의를 열겠다며 박 대령에게 문답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박 대령은 순직 해병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심의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고, 해군은 수사가 끝난 이후 심의를 여는 쪽으로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군은 지난 4월에도 박 대령에게 한 차례 심의 개시를 통보했는데 연기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박 대령의 '항명 재판 결과와 징계 절차는 별건'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편집: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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