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보육료 5% 인상, 그렇다면 내가 받는 부모급여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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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두 번째로 올해 하반기 보육료 5% 인상에 따른 부모급여 실수령액을 정리해봤다.
보육료 인상 전에는 0세반 부모보육료가 54만 원이라 46만 원의 차액금을 받았고, 1세반의 경우 47만 5000원을 제외한 2만 5000원을 받았지만, 이번 인상으로 부모가 실질적으로 쥐게 되는 급여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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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많은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출산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총정리하는 '대한민국 출산·육아 정부지원제도 총정리' 시리즈를 연재한다. 두 번째로 올해 하반기 보육료 5% 인상에 따른 부모급여 실수령액을 정리해봤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연령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된다.
7월부터는 정부가 총 1131억 원 예산을 확보해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했다.
최근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되면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는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올랐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증액됐다.
그렇다면 보육료 지원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부모급여의 구조상, 부모가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부모급여는 얼마가 될까?
부모급여는 보육료를 제외하고 차액금을 부모에게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0세에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부모급여 100만원에서 부모 보육료 56만 7000원을 제외한 43만 3000원을 받게 되며 1세에는 부모급여가 50만 원이고 보육료도 50만 원이므로 받게 되는 급여는 없다.
보육료 인상 전에는 0세반 부모보육료가 54만 원이라 46만 원의 차액금을 받았고, 1세반의 경우 47만 5000원을 제외한 2만 5000원을 받았지만, 이번 인상으로 부모가 실질적으로 쥐게 되는 급여는 줄었다.
하지만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아이에게 제공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기 때문에 보육의 질은 이전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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