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날 천 원으로 영화 한편” …문체부, 25일부터 할인권 450만 장 뿌린다

박성렬 매경 디지털뉴스룸 인턴기자(salee6909@naver.com) 2025. 7. 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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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25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할인권을 사용하면 영화관 입장권 1매당 6000원의 할인이 적용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다가오는 여름방학과 휴가 기간을 맞이해 영화관 입장권 할인 지원으로 영화를 즐기고, 이를 통해 영화관도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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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을 배포한다.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25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 누리집과 앱에서 수량 소진시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전국 영화관에서 동시에 할인권을 선착순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시스템상 온라인으로 할인권 발급이 불가한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이 제공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7월 25일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다만 이용처별 1인당 최대 2매씩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할인권을 사용하면 영화관 입장권 1매당 6000원의 할인이 적용된다.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 할인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다만 할인으로 입장권 가격이 1000원 미만이 되면, 관객 최소 부담액 1000원을 부과한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의 날’에 할인권 6000원을 중복 적용하면 1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제휴카드 청구할인도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의 조건만 갖추면 중복으로 적용되지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해 사용할 수 없다.

문체부 관계자는 “다가오는 여름방학과 휴가 기간을 맞이해 영화관 입장권 할인 지원으로 영화를 즐기고, 이를 통해 영화관도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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