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세제개편안’ 꺼낸 정부…법인세 등 구조 손질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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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이라는 이름으로 조세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3년 만에 다시 꺼내든 '개편안'이라는 표현 속엔 단순 세목 조정이 아닌 조세체계 전반의 틀을 다시 짜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의 대규모 개편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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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금융과세 중심 개편...‘감세 원상복구’ 기조 반영 전망
![[헤럴드경제 DB]](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d/20250723084255007jiub.pn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이라는 이름으로 조세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3년 만에 다시 꺼내든 ‘개편안’이라는 표현 속엔 단순 세목 조정이 아닌 조세체계 전반의 틀을 다시 짜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법인세, 금융소득과세 등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조세철학이 반영된 전방위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3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내놓을 세법 개정안을 ‘세제 개편안’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제 방안과 관련해 언론 설명자료 등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용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실제로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는 ‘세법개정안’이라는 용어를 써온 만큼 이번 명칭 전환은 정책 기조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세제개편안’이라는 용어를 공식 사용한 건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7월이었다. 당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의 대규모 개편안을 담았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은 24%로 조정됐다.
이후 2년간 정부는 ‘세법개정안’으로 회귀해 상속세·소득세·소득공제 등 세목별 정비 중심의 보수적 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에는 상속세 전반을 손보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정부가 다시 ‘개편안’으로 돌아선 배경엔 법과 제도 전반에 걸친 틀 손질 필요성이 자리하고 있다. 세수 부족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정책 철학 전환을 요구하는 여권 내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과 관가에선 이번 개편안의 핵심에 법인세율 인상 논의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 단행된 ‘법인세 감세’를 되돌려야 한다는 ‘감세 원상복구’ 기조가 여권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어서다.
이 밖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조정 ▷대주주 양도소득세 체계 개편 ▷증권거래세 개편 등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정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3년째 지속된 세수결손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절박감도 정책 방향 전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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