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근로소득만으론 한계…해법은 사회보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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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국내 건강보험이 저출산고령화로 재정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다양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보장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사회보장분담금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실업급여, 재산소득, 이자소득 등 폭넓은 소득에 부과돼 특정 계층의 부담을 덜고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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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연구원, 소득·재산·금융소득 포괄 과세 제안
![[123RF]](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d/20250723083805975gxtn.jpg)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가입자의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국내 건강보험이 저출산고령화로 재정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다양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보장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 안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건보 총수입 88조7773억원 중 보험료 수입이 86.2%를 차지했다
문제는 보험료의 핵심 기반인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비 지출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을 인용하며, 건보 재정이 2028년이면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 균형을 맞추려면 현재 7.09%인 보험료율을 2032년에는 최대 10.06%까지 올려야 할 수도 있다.
법률에 명시된 정부 지원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매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의 범위에서’, ‘상당하는 금액’ 등 모호한 규정 탓에 실제 지원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 지원 역시 다른 법률과의 충돌로 실현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험료 외에 다양한 재원을 확보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있는 해외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건강보험료 비중이 36.8%에 불과한 대신, ‘사회보장분담금(CSG)’과 ‘사회보장목적세(ITAF)’가 재원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
특히 사회보장분담금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실업급여, 재산소득, 이자소득 등 폭넓은 소득에 부과돼 특정 계층의 부담을 덜고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대만 역시 ‘제2세대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근로소득 외에 높은 상여금, 주식 배당금, 임대소득 등에 ‘추가보험료’를 부과하고, 정부 지원 규모를 법률로 36%로 명문화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보고서는 프랑스, 대만과 같이 재원 다각화를 위해 단계적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으로는 법률을 정비해 현재 규정된 국고지원금(20%)부터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세(사회보장분담금)’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세는 재정 부담을 특정 소득 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소득과 자산을 가진 국민이 함께 분담하므로 재정 확보의 안정성을 높이고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보고서는 “재정 위기가 닥친 후 대응하기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에 낮은 세율로 새로운 재정 체계를 구축해 미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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