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총(MP-7) 2정·실탄 80여 발··· 한겨울의 관저 요새화

문상현 기자 2025. 7. 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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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경호처를 총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 집요하게 지시했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냈다. 12·3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과 〈시사IN〉 취재를 종합해 그 당시를 재구성했다.
7월9일 윤석열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시사IN 이명익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의 약 9.9㎡(3평) 미만 독거실로 돌아갔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났던 그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다시 구속됐다. 전직·현직 신분으로 모두 구속된 대통령은 윤석열이 처음이다.

12·3 내란 특검은 윤석열의 5개 범죄행위에 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을 선별적으로 불러 심의를 방해했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했으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외신에 허위사실을 알리도록 지시하면서(직권남용)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고(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위반 교사)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범인도피 교사)고 판단했다. 법원은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7년간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일한 윤석열은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맡아온 법 전문가였다. 그러나 그는 형식부터 하자가 있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경호처를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증거를 은폐했으며, 탄핵된 뒤에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 관계인 진술에 개입하려 하는 등 법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 윤석열 재구속은 이 사건의 본질이 비상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법 전문가이자 최고 권력자의 법치주의 파괴 행위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낸다.

윤석열의 재구속으로 내란 특검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되었다. 그는 내란 특검과 동시에 가동된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에서도 핵심 피의자다. 3대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때 정의 구현의 상징으로 떠올라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윤석열이, 이제는 자신을 겨눈 특검의 칼날 앞에 섰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이 7월9일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 장관 공관만 생각하면 안 된다. 국방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와 다 함께 묶여 있는 군사보호구역 아니냐. 이런 곳은 수사관들이 못 들어오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2024년 12월8일 오전 11시12분께, 윤석열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하 당시 직함)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국방부 장관 공관은 대통령 관저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 위치한 이른바 ‘공관촌’에 있다. 압수수색 시도 소식을 들은 윤석열이, 김성훈 차장에게 전화로 ‘수사기관이 공관촌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어떻게 됐어? 내가 이야기한 대로 잘 지켜지고 있어?” 같은 날 오후 2시21분께, 윤석열이 다시 김성훈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상황을 확인했다. 김성훈 차장은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끊었다. 윤석열의 지시와 달리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경찰에 협조하고 경찰관 한 명을 공관촌 내로 들여보냈기 때문이다. 1분 뒤, 윤석열이 다시 전화를 걸었다. 김성훈 차장은 그제야 경찰관이 공관촌에 진입했다고 보고했다. 윤석열이 다그쳤다. “내가 그렇게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너 처장(박종준)한테 내 이야기 전달 안 했어?”

윤석열의 지시는 점차 고집스럽고 끈질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4년 12월16일부터 27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부터였다. 공수처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석열은 체포영장 발부를 예상하고 국방부 장관 공관에 경찰관을 들여보냈던 박종준 경호처장을 점심 식사 자리 등에 불러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불법이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발부는 관할권 위반이라 불법이다.” “관저는 군사기밀 지역이고, 경호구역이니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을 공관촌 제1정문 안으로 들여보내면 안 된다.”

2024년 12월30일, 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은 다음 날부터 올해 1월2일까지 매일 경호처 소속 간부들을 소집해 간부회의를 열었다. 박종준 처장은 회의에서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의 방침이다. 공수처가 받은 영장은 불법 영장이다. (관저는)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이기 때문에 영장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 벽을 세우고 그 뒤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서서 수사기관에 대응하기로 한다” “차 벽을 넘어오면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윤석열의 지시를 간부들에게 전파했다.

“총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

간부회의에선 제55경비단 군 인력을 앞에 세우고, 그 뒤에 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을 세우자는 의견이 나왔다. 제33군사경찰경호대, 22경찰경호대에서 군경 병력을 추가로 동원하자는 건의도 있었다. 박종준 처장은 이를 승인했다. 박종준 처장이 먼저 회의실을 떠나면,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나머지 참석자들에게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유형력’을 행사해서라도 무조건 집행을 막자고 결의하기도 했다. 경호처 소속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고, 수사관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여러 차례 했으나 모두 묵살됐다. 급기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하루 전인 1월2일 회의 과정에서 이런 말까지 나왔다. “미친놈들 오면 때려잡자(이광우 경호본부장).”

간부회의에서 전파된 윤석열의 지시와 논의된 영장 집행 저지 방안은 실행에 옮겨졌다. 정문에서 대통령 관저까지 향하는 길목을 3등분해 1~3차 저지선을 만들고, 제55경비단 및 제33군사경찰경호대 소유의 버스와 경호처 소유 차량으로 벽을 세우는 내용의 ‘차 벽 계획’ 문건을 만들었다. 군경에는 추가 병력 소집을 요청하고 버스와 차량을 더 보내라고 지시했다.

“막아! 팔짱 껴!” 1월3일 오전 6시50분,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정문 진입을 시도했다.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경호처가 차 벽과 ‘인간 스크럼’으로 그들을 가로막았다. 다만 1차 저지선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졌다. 대치가 시작되자 제55경비단 간부가 돌연 길을 열었다. 경호처 요구와 달리 수사기관에 협조하라는 군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1월3일 윤석열 체포에 나섰던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이 대통령 관저에서 내려오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대형의 균형이 무너지자 틈새가 보였다. 공수처 검사와 경찰 수사관들이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 그 앞을 경호처 직원들이 급히 막아섰다. 경호처 직원들은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의 옷깃을 잡고 흔들고, 목과 가슴을 밀쳤다. 사잇길로 가려는 수사관을 화단 쪽으로 밀기도 하고, 멱살 부위와 팔을 잡고 흔들었다. 영장 집행 저지에 항의하는 공수처를 향해서는 도리어 “무력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소리치며 화를 내기도 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바로 앞인 3차 저지선으로 올라오기 전까지, 박종 처장과 김성훈 차장은 관저 데스크에서 CCTV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현장에서 올라오는 상황 보고를 보안 메신저인 ‘시그널’을 통해 윤석열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보고를 받은 윤석열은 이렇게 말했다. “철문이 왜 그렇게 쉽게 개방이 되나? 현상 유지 잘하고 있어라.”

“대통령님께서 전략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데 전혀 지장이 없으시도록 저희 경호처가 철통같이 막아내겠습니다. 아무 걱정 하지 마십시오. 공수처와 경찰 간에 미숙한 처리로 소진해버린 영장 집행 시간을 연장 신청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모든 것들이 대통령님께 유리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직원들 정신 무장시켜 한 치 흔들림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7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다시 발부받았다. 이날 김성훈 차장이 시그널로 보낸 앞서의 메시지에 윤석열은 이렇게 답했다. “그래. 경호처가 흔들림 없이 단결. 경호처는 정치 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 이후 대통령 관저는 ‘요새’가 되었다. 공관촌 정문, 후문, 남문 등 주요 거점에 경호처 소유 대형 버스와 차량으로 차 벽이 늘어섰다. 차벽과 관저 주변에는 날카로운 윤형 철조망이 설치됐다.

“관저를 치외법권 지역처럼 만들었다”

1월13일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들이 방탄 헬멧과 전술복을 착용하고 대통령 관저 경내를 순찰 중이다. ⓒ연합뉴스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너희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1월11일, 윤석열은 ‘요새’ 안에서 김성훈 차장(당시 경호처장 직무대리)와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간부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외부에 총기가 잘 보이게 순찰하라는 지시였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윤석열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 전술복에 화기를 소지한 채 대통령 관저 구역 내부를 순찰하고, 이때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폭넓게 순찰하라는 지시가 경호처에 전파됐다. 1월7일부터 13일까지 관저 외부에서는 육안으로도 전술복과 방탄 헬멧을 착용한 경호처 경호관들이 소총을 휴대하고 대통령 관저 구역을 오전·오후에 순찰하는 모습이 확인된 바 있다. 이 장면들이 모두 윤석열 지시에 따라 경호처가 일부러 노출한 것이었다.

1월15일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 검사와 경찰 수사관들이 경호처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시사IN 신선영

중화기도 배치됐다. 기관단총(MP-7) 2정과 실탄 80여 발이 경호처 가족경호부에서 관리하는 가족 데스크(2정문)에 자리를 잡았다. “만약에 2정문까지 뚫리면 소총 들고 뛰어나가야 한다”라고 말한 이광우 본부장의 지시가 내려진 이후였다. 하지만 경호처는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길을 터줬고, 윤석열은 관저에서 체포됐다.

1월15일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 검사와 경찰 수사관들이 경호처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시사IN 조남진

66쪽 분량의 윤석열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가장 많이 할애된 내용은 윤석열과 경호처 간부들의 체포영장 저지 혐의다. 압수수색부터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한 사전 논의 과정, 실행 착수 및 사후평가 과정 등 앞서의 대부분 내용들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었다. 특검은 체포영장의 집행은 사법절차로서 국가시설에 구금하는 것이고, 대상자(윤석열)에게 생명·신체·재산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어 대통령경호법상 경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차 벽과 인간 스크럼은 물론 ‘총을 들고’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뜻이다. 특검은 윤석열을 겨냥해 “경호처를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관저를 치외법권 지역처럼 만들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관계자 진술, 업무 수첩, 현장 채증 영상, 통신 자료를 종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김성훈 차장의 진술이 핵심 역할을 했다. 김 차장은 소환조사 과정에서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자리를 비우자 이 같은 진술을 했다. 특검은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 측의 회유와 압박으로 진술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 윤석열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종준 처장, 김성훈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명백하고, 경호처에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윤석열은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공모공동정범(공범) 및 범인도피 교사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 밖에 특검은 윤석열이 외신에 허위 공보 및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도 판단한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4일, 해외홍보비서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입장 자료(Press Guidance)를 만들어 외신에 배포하라고 지시했다. 특검은 윤석열이 12월3일 이전부터 경찰과 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까지 지시한 증거를 확보했고, 그 증거들에 따르면 외신에 배포한 입장 자료는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이 자신과 공범들에 대한 내란 수사가 시작되자, 2024년 12월7일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수사 대상인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도감청이 불가능한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게끔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은 증거인멸이라고 판단했다.

윤석열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검찰이 기소해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빚어진 절차상 불법행위들이 총망라돼 있다.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총 8개 혐의가 적시됐다. 각 혐의들은 단순한 개별 범죄를 넘어,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핵심 사건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특검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폐기(비상계엄 선포문),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는 모두 비상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감추고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뜻이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핵심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정황 증거로, 내란 혐의의 직접 증거는 아니더라도 내란 행위의 위법성을 숨기려는 시도로서 내란죄 본질과 연결된다.

3월21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시사IN 이명익

체포 방해 혐의 역시 비상계엄 선포 자체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윤석열이 사법기관의 법 집행에 대해 보였던 비협조적이고 저항적인 태도를 명확히 나타낸다.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윤석열이, 경호처에 불법적인 지시를 하면서까지 수사를 방해한 행위는 역으로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혐의를 강화하는 강력한 간접 증거로 작동한다.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윤석열의 외환 혐의는 담지 않았다. 외환 혐의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군사적 긴장감을 유발할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내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이다. 앞선 검찰과 경찰 등 수사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특검은 기존 수사와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수사의 본류로 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앞으로 남은 기간 외환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월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범’ 한덕수

특검은 윤석열의 공범은 국무위원과 대통령실에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이하 당시 직함)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다. 특검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2024년 12월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했다”라고 했다. 한덕수 총리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강의구 실장이 윤석열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의 공범이라는 뜻이다.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과 김용현 장관이 소집한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된 최초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없었다. 강의구 실장은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이후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계엄 선포문을 새로 작성해 한덕수 총리와 김용현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 특검은 계엄 선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꾸미려고 사후에 이 같은 문서를 만든 것으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는 2024년 12월8일 본격화됐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강의구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며 문서 폐기를 요청했다. 강의구 실장은 이 내용을 윤석열에게 보고했고, 윤석열이 “총리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해 서명한 문서를 파쇄했다. 이에 특검은 한덕수 총리와 강의구 실장을 윤석열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혐의 공범으로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었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탄핵 이후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려 했다. 특검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문상현 기자 moo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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