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동훈 딸 '모욕'…1심서 '벌금 50만원'

김소연 2025. 7. 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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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속어를 사용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지난 1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여성을 비하하는 비속어로 한 전 대표의 딸을 지칭하며 한 전 대표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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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치인 가족 모욕은 신중해야"
허위 의혹 정치공세 판단
광주 유권자들 만나는 한동훈 전 대표 / 사진=연합뉴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속어를 사용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지난 1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여성을 비하하는 비속어로 한 전 대표의 딸을 지칭하며 한 전 대표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A씨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을 언급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전 대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연상시키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게시글에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게시한 글의 내용을 보면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며, 글 내용에 비추어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인과 관련 없는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모욕 표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비리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는 상대 정치세력에 의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형태로 1회 게재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soyeon3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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