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반값에 보세요"…문체부, '6000원 할인권' 450만장 배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화 관람 활성화를 위해 전국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입장권 6000원 할인권이 배포된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을 총 450만장 배포한다고 밝혔다.
시스템상 홈페이지에서 할인권을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을 제공한다.
발급받은 할인권을 사용하면 영화관 입장권 1매당 6000원의 할인이 적용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화 관람 활성화를 위해 전국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입장권 6000원 할인권이 배포된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을 총 450만장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내수 진작을 통한 민생 회복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확보한 새 정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271억원으로 추진된다.
할인권은 25일 오전 10시부터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준비한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영화관별로 남은 할인권은 9월에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2일까지 영화관람 예매 시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처별 1인당 2매씩으로 발급을 제한한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스템상 홈페이지에서 할인권을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을 제공한다.
발급받은 할인권을 사용하면 영화관 입장권 1매당 6000원의 할인이 적용된다. 다만 할인 이후 입장권 가격이 1000원 미만이 되면, 관객에게 최소 부담액 1000원을 부과한다.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 할인도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함께 적용돼 이달 30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1000원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셈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다가오는 여름방학과 휴가 기간을 맞이해 영화관 입장권 할인 지원으로 영화를 즐기고, 이를 통해 영화관도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복 만들던 '파크랜드' 요즘 잘 나가네…8500억 '잭팟'
- 벌어서 다 줬는데…'월급 850만원' 남편의 하소연
- '1박에 200만원' 대체 어디길래…"이러니까 해외여행 가죠" [이슈+]
- 근무시간에 '슈퍼배드' 찾아 보던 직원의 정체…알고보니
- '뉴 밈주식' 오픈도어…한달새 500% 폭등
- "살려달라"…서산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편지 쓴 이유
- 우리나라 최고의 산, 계곡, 등산 1위에 오른 여기는 어디?
- "민생지원금 나라에 돌려준 꼴"…소비쿠폰 후기 속속 올라와
- 하루아침에 대출 다 갚은 치킨집 사장님…로또 된 줄 알았더니 [일확연금 노후부자]
- '7만전자' 가나…"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 사라" 상황 돌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