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자마자…신생아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김민정 2025. 7. 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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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출산하자마자 변기에 빠트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 자택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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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변기에 빠트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 자택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죽을죄를 지었다”며 “이번 일을 잊지 않고 가슴에 깊이 새겨, 두 번 다시 잘못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8일 진행된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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