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의료용 스쿠터’…보행자 안전 위협

최위지 2025. 7. 2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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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이용하는 의료용 보행 보조 의자차 이른바, '전동 스쿠터'는 법적으로는 차가 아닌 보행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이나 보상이 쉽지 않아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0대 노인이 탄 의료용 전동 스쿠터가 좁은 인도 위를 달립니다.

그 순간, 상점에서 나오던 보행자가 스쿠터와 부딪혀 넘어집니다.

발등 골절과 뇌진탕 등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수술과 입원을 견뎌야 했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다치는 순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다친 데는 지금 아파요. 누르면 아프고 좀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그래요."]

무게가 100kg을 넘고 시속 15km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의료용 전동 스쿠터.

차량일 것이란 생각과 달리 교통약자 이동권 보호 차원에서 차가 아닌 보행자와 한 몸, 즉, 보행자로 간주됩니다.

차가 아니다 보니 인도로 다닐 수 있고, 면허증이 없어도 몰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타도 음주 운전이 아닙니다.

사고 위험은 높은데 사고 발생 시 처벌도, 피해보상도 쉽지 않습니다.

[유기환/변호사 : "차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보상을 받기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의료급여로 지급된 전동 스쿠터는 전국에 3천400대를 넘어섰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필수품이 되고 있는 의료용 전동 스쿠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보행자 안전 사이, 법의 사각지대를 빨리 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그래픽:김명진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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