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농어업재해법·헌재소장 인준안 처리 예상
이유진 기자 2025. 7. 23. 07:56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들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전망이다.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농업 4법’에 포함된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고,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 처리 법안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들의 선출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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