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헌재소장 인준안·농어업재해법 등 처리

김소연 기자 2025. 7. 2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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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비쟁점 법안 등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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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비쟁점 법안 등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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