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거부한 업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2심도 징역 20년
박범식 2025. 7. 23. 07:42
TJB 아침뉴스
동업 거부한 업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2심도 징역 20년

동업 요구를 거부하는 등
갈등을 빚어온 업주를 폭행하고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를 폭행하고
얼굴에 끓는 물을 여러 차례 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박범식 취재 기자 | pbs@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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