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총격’ 60대 구속…“주거지 폭발 시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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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60대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유아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된 조모씨(63·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아들(30대) 집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씨는 범행 전에 준비해 놓은 사제 총기로 당시 산탄 2발을 아들 가슴을 향해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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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60대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유아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된 조모씨(63·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증거 인멸, 도주 염려가 있다”며 “주거지 폭발 시도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아들(30대) 집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은 조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아들 가족(며느리와 손자 2명 포함)이 식사자리를 마련한 것이었다. 조씨는 범행 전에 준비해 놓은 사제 총기로 당시 산탄 2발을 아들 가슴을 향해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총기 범행 전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상복합 아파트 집에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을 타이머와 연결해 21일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설치해뒀다. 다행히 폭발 전 경찰특공대가 제거해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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