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모욕하지 않았다"…재판 넘겨진 40대男 결국

김대영 2025. 7. 2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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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비속어를 사용해 한 전 대표 사진을 첨부한 다음 그의 딸을 지칭한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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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에 '비속어' 쓴 40대男…모욕죄 '벌금 50만원
온라인 커뮤니티서 비속어 사용해 비방
사진=유튜브 채널 ‘한동훈’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비속어를 사용해 한 전 대표 사진을 첨부한 다음 그의 딸을 지칭한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을 언급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전 대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이 연상되는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게시글에 모욕의 고의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게시한 글의 내용을 보면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글 내용에 비춰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인과 관련 없는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모욕 표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비리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되지 못했으며 이는 상대 정치세력에 의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다만 A씨가 올린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형태로 1회 게재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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