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표보다 비싼 제주 렌터카?…대여요금 대폭 손질

■ 성수기는 신고 요금, 비수기는 90% 할인…'널뛰기 요금'에 바가지 논란
제주도는 현재 렌터카 요금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제주도에 신고한 대여요금을 넘어서는 가격으로는 렌터카를 빌려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널뛰기 대여요금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애초에 신고 가격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렌터카 업체에서 모닝 차량의 하루 대여 요금으로 20만 원을 신고합니다. 비수기에는 업체 스스로 90% 할인율을 적용해 2만 원에 빌려주지만, 성수기에는 신고 가격 그대로를 받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정을 알기 어렵죠. 또한 애초에 신고 가격 자체가 적정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탓에 제주 렌터카는 바가지 논란에 휩싸여 온 겁니다.

■ 객관적 근거에 따른 요금신고 의무화…"적정 대여요금 산출"
제주도가 렌터카 대여요금 체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힌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렌터카 업체가 적정 대여요금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물론 지금도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을 보면, "대여요금 원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산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문구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렌터카 업계에서는 가동률 등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을 토대로 산출한 대여요금을 신고하고 있는데 사실상 형식적인 신고 요금이기 때문에 쉽게 부풀려질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대여요금을 실제로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에 보다 상세한 근거를 담고 렌터카 업체의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정 요금을 산출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여요금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고, 대여요금 정가와 할인가의 차이도 줄어들기 때문에 바가지 논란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 할인율 상한선 설정 추진…'널뛰기 요금' 근절
두 번째는 할인율에 상한선을 두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업체마다 최대 80~9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할인율에 상한선을 두면 정가와 할인가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고 소위 '널뛰기 요금'으로 인한 바가지라는 오해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로서는 할인율을 50~60%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데, 다만 이럴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수기의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기존에는 80~90%까지 적용됐던 할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대기업 위주로 재편되는 렌터카 시장에서 대형 업체가 저가 공세를 펼치면 중소업체는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업체 간의 출혈 경쟁 때문에 소홀했던 서비스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효과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얼마나 떨어질까?…"성수기 기준 절반 가격 기대"
그렇다면 이번 조치를 통해서 제주의 렌터카 가격은 얼마나 낮아질까요?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성수기 기준 대여요금이 지금과 비교해 대략 50%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렌터카 조합 역시 이번 개편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수기와 비성수기 대여요금이 급격한 차이를 보여 바가지요금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만큼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직원 대상 친절 교육과 사고 수리비 청구 등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번 개편안이 당장 이번 여름철 성수기에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개편안 적용을 위해서는 앞서 소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행정 절차만 해도 한 달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렌터카 업계가 이미 추석 연휴 예약도 받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 개편안은 오는 12월 대여요금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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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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