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명 아이 잘 수 있는 3층 침대 4개”…수상한 주문서에 ‘소름’, 신고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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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점에 아이용 침대를 구매하러 간 성범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MS뉴스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한 가구점을 방문한 A씨(50대·남)가 3층 침대 4개를 주문했다.
침대 1개에 아이 3명이 누울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순간적으로 수상함을 감지한 직원은 A씨가 남긴 이름과 연락처를 포트워스 성범죄자 등록부에 입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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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mk/20250723070002092gnlr.jpg)
1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MS뉴스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한 가구점을 방문한 A씨(50대·남)가 3층 침대 4개를 주문했다. 침대 1개에 아이 3명이 누울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는 36명에 달하는 아이가 침대를 이용하게 된다는 의미다.
순간적으로 수상함을 감지한 직원은 A씨가 남긴 이름과 연락처를 포트워스 성범죄자 등록부에 입력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A씨는 과거 아동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였다.
A씨의 집도 현관 외부와 상층 발코니가 철창으로 막혀 있는 구조였다.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텍사스주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아동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성범죄자로 등록되면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직장, 차량 등 정보가 공개된다. 범죄 유형에 따라 종신 등록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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