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와인플러스 독립 인정한 공정위…'2세' 김은자, 그룹과 특별관계 해소

배지윤 기자 김진희 기자 2025. 7. 2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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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그룹이 창업주 김재철 명예회장의 장녀 김은자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동원와인플러스와 특별관계를 공식적으로 해소하면서 사실상 계열분리를 마무리했다.

이 같은 변화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은자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동원와인플러스를 '친족 독립경영 기업'으로 인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동원그룹 관계자도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되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며 "(김은자 씨가) 특별관계가 해소된 것일 뿐 지분을 매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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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와인플러스 지분 100% 보유 김은자씨, 특별관계해소로 조용한 독립
지난해 11월 동원 동일기업집단서도 제외…"독립 경영 체제 구축"
동원그룹 사옥 전경.(동원그룹 제공)

(서울=뉴스1) 배지윤 김진희 기자 = 동원그룹이 창업주 김재철 명예회장의 장녀 김은자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동원와인플러스와 특별관계를 공식적으로 해소하면서 사실상 계열분리를 마무리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원와인플러스를 독립적인 경영체제로 인정한 데 따른 조치다.

23일 동원그룹의 지주사 동원산업의 최근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에 따르면 김은자 씨가 보유하던 동원산업 주식 2893주는 지난해 11월 8일부로 '0주'로 변경됐다. 이는 김은자 씨와 동원산업 간 특별관계가 해소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공시는 김은자 씨가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주식은 그대로 보유 중이며 법적 관계상 '특별관계인'에서 제외되면서 공시 의무가 사라진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은자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동원와인플러스를 '친족 독립경영 기업'으로 인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동원와인플러스가 동원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 실질적인 거래 관계가 거의 없고 김은자 씨 역시 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동원와인플러스는 동원그룹의 동일 기업집단에서도 제외된 상태다.

동원그룹 관계자도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되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며 "(김은자 씨가) 특별관계가 해소된 것일 뿐 지분을 매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동원와인플러스는 김은자 씨가 2020년 동원홈푸드 자회사였던 회사를 인수해 지분 100%를 보유한 와인·주류 유통 전문 기업이다. 호텔·레스토랑·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자체 유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동원그룹과 내부 거래 비중도 매우 낮아 공정위의 독립경영 기업 판단에 주요 근거가 된 것으로 관측된다.

외형은 크지 않지만, 수익성이 우수한 '알짜 회사'로도 평가된다. 지난해 와인 사업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14억 원에 그쳤으나 전성기였던 2022년에는 5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 배당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3년에는 10억 원, 지난해에는 13억 원이 지급됐으며 지분 100%를 보유한 김은자 씨가 전액을 수령했다.

한편 김재철 명예회장은 일찌감치 장남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과 차남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에게 각각 금융과 식품 부문을 맡기며 승계 구도를 완성한 바 있다.

장녀인 김은자 씨는 과거 동원그룹 계열사에서 임원을 지낸 바 있으나 현재는 동원엔터프라이즈·동원육영재단 상임이사 등 동원산업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난 상태다. 김은자 씨가 지분을 전량 보유한 동원와인플러스는 전문경영인인 이재흥 대표가 이끌고 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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