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줍줍’ 시장 열어줬나…대출규제 이후 서울 부동산 매입 급증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2025. 7. 2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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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규제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든 반면 중국인 등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역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 집합건물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 등기 이전 신청 건수는 1월 27건에서 5월 54건으로 2배 증가했다.

외국인의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는 2022년 1298건에서 2023년 1443건, 2024년 1727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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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
외국인 120명 한달새 24%↑
중국인은 42%나 ‘껑충’ 뛰어
올해 수도권 전세 보증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22일 서울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 [제공=뉴스1]
6·27 대출규제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든 반면 중국인 등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당국이 외국인을 겨냥해 각종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지만 사실상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17일 서울 지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120명으로 집계됐다. 전월 같은 기간 97명에 비해 23.7% 늘어난 수치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월 같은 기간 40명에서 42% 급증한 것이다. 미국인은 35명으로 전월 동기(27명)보다 8명 증가했다. 이어 캐나다(8명), 호주(4명)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가 많았다.

30외국인서울부동산
반면 이 기간 내국인의 부동산 매입 건수는 9950건에서 7541건으로 25%가량 줄었다. 법인 매수 건수도 915건에서 399건으로 56.4% 감소했다. 6·27 대출규제 도입 전후로 국내 부동산 매입 건수가 줄어든 것이다.

이를 두고 국내 부동산 규제가 내국인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은 국내 규제를 받지 않은 해외 은행을 통해 주택 매입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실거주 요건이나 세금 중과에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역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 집합건물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 등기 이전 신청 건수는 1월 27건에서 5월 54건으로 2배 증가했다.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입은 최근 들어 늘고 있다. 외국인의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는 2022년 1298건에서 2023년 1443건, 2024년 172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의 등기 신청 건수는 2022년 676건에서 지난해 845건으로 25%가 늘었다.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계속되자 정치권도 뒤늦게 움직이고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고 3년 이상 실거주를 강제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 대상으로 명시한 개정안을 내놨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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