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총격 살해' 60대, 이혼 1년 전 성폭력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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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999년 6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등 혐의로 인천 송도 총격 사건 피의자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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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999년 6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등 혐의로 인천 송도 총격 사건 피의자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해 2월 이뤄진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상고는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는 A씨가 전처와 이혼하기 1년 전이다.
인천 송도 피격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A씨가 25년 전 잘못으로 피해자 모친과 이혼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 B씨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도봉구 자택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등 폭발물 15개를 설치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가정불화'라고 보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유족 측은 "B씨가 결혼할 때까지 B씨의 모친은 A씨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하면서 헌신했다"며 8년 전 B씨가 부모의 이혼 사실을 알았음에도 A씨의 심적 고통을 배려해 내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가 범행 동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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