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공사 6개월 막힌 전력기기 업체… 매출 수천억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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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일진전기·LS일렉트릭(LS ELECTRIC)·HD현대일렉트릭 등 국내 주요 전력기기 업체들이 앞으로 6개월간 관급 공사 주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진전기의 작년 관급 공사 매출은 2695억원으로 전체 매출(1조7552억원)의 17.1%를 차지했다.
일진전기 다음으로는 HD현대일렉트릭(2890억원·8.7%), 효성중공업(3956억원·8.08%), LS일렉트릭(1340억원·2.94%) 순으로 지난해 관급 공사 매출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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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일진전기·LS일렉트릭(LS ELECTRIC)·HD현대일렉트릭 등 국내 주요 전력기기 업체들이 앞으로 6개월간 관급 공사 주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 업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수주하는 금액은 연 매출액의 3~17%를 차지해 관급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매출로는 총 수천억 원 규모다.
한국전력은 지난 18일 국내 전력회사 9곳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6개월간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찰 자격 제한을 통보했다. 대상 기업은 효성중공업·일진전기·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 등 대기업 4곳과 동남·제룡전기 등 중견기업 5곳이다. 입찰 제한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2월 한국전력이 2015년 3월∼2022년 9월 발주한 134건의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에서 10개 사업자(전력 회사 9곳+한국충전기사업협동조합)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과징금 391억원을 부과했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와 변전소의 과도한 전류를 빠르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기업들은 공정위 처분이 정당한지를 놓고 취소 소송을 벌이는 상황에서 과도한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일부 기업은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급 공사 입찰 자격 제한을 통보받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지난해 전체 매출에서 관급 공사 비율이 가장 큰 곳은 일진전기다. 일진전기의 작년 관급 공사 매출은 2695억원으로 전체 매출(1조7552억원)의 17.1%를 차지했다. 일진전기 다음으로는 HD현대일렉트릭(2890억원·8.7%), 효성중공업(3956억원·8.08%), LS일렉트릭(1340억원·2.94%) 순으로 지난해 관급 공사 매출 비율이 높았다.
일각에서는 주요 전력 기기 기업이 관급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노후 송전망 교체, 계통망 확충 등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관계자는 “입찰 담합으로 자격 제한이 생긴 9개 회사 이외에도 국내에 가스절연개폐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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