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공시’ 자사주 신탁 취득… 연장·중복 계약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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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7월 21일 16시 52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앞으로는 상장사가 증권사를 통해 자사주를 매입(신탁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연장하지 못하게 된다.
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탁 취득 계약은 장기간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어 투자자에게는 사실상 큰 의미 없는 공시로 취급됐다"며 "최근처럼 자사주 매입, 소각이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신탁 계약의 연장과 중복 계약을 막으면 투자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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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취득 계약, 장기간 연장하면 투자자 정보 제한돼
계약 제도와 함께 공시 항목 개선도 필요

이 기사는 2025년 7월 21일 16시 52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앞으로는 상장사가 증권사를 통해 자사주를 매입(신탁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연장하지 못하게 된다. 자사주 매입 신탁 계약을 장기간 연장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업이 직접 자사주를 사들이는 ‘직접 취득’과 달리 신탁 취득은 자사주 취득이나 처분 내역을 투자자들이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깜깜이 공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1일 이후 체결한 자사주 신탁 취득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연장이나 중복 계약을 금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직접 취득과 신탁 취득 간의 규제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가 상장사의 주주환원 정책을 강조하면서 많은 상장사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고 있다. 상장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자사주 매입은 주가에 ‘호재’로 통한다. 자사주 매입이 이뤄지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오르는 효과가 나타난다.
자사주 매입은 크게 기업이 직접 주식을 사들이는 ‘직접 취득’과 외부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신탁 취득’으로 나뉜다. 하지만 직접 취득과 달리 외부 금융 기관을 통한 ‘자사주 매입 신탁’은 실제 매입한 자사주가 얼마나 되는지, 이를 어떻게 처분했는지 계약 종료 시까지 투자자가 알 수 없다. 한마디로 구속력이 약하다는 의미다. 많은 상장사가 직접 자사주를 매입하는 대신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신탁 취득 계약을 맺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직접 취득은 자사주 매입 후 3개월 뒤 결과 보고서를 통해 실제 얼마큼의 주식을 사들였고, 매각 또는 소각했는지 공시해야 한다.
신탁 취득도 3개월 뒤 결과 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는 것은 같지만, 통상 6개월~1년 사이의 신탁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추가적인 공시 의무가 없다. 기업이 100만주의 주식을 사들이겠다고 발표하더라도 3개월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는 이를 시장에 매도했는지, 소각했는지 등을 알 방법이 없다. 심지어 신탁 취득 계약은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계약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신탁 취득 계약을 여러 금융사와 동시에 맺는 중복 계약 체결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자사주가 여러 신탁 계약으로 흩어져 있으면 투자자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탁 취득 계약은 장기간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어 투자자에게는 사실상 큰 의미 없는 공시로 취급됐다”며 “최근처럼 자사주 매입, 소각이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신탁 계약의 연장과 중복 계약을 막으면 투자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주 신탁 취득 계약의 연장과 중복 계약 체결이 금지되면서 투자자들도 보다 쉽게 기업의 자사주 취득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증시 부양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만큼 자사주 취득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신탁 취득 관련 제도 변화는 신탁을 통한 자사주 매입이 어디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다만 공시 항목도 개편해 신탁 계약 기간 중 자사주를 얼마나 매입하고, 처분했는지 상세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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