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호우에 차랑 3000대 침수…보험금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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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3000대 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봤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 12개사에 침수 피해 등이 접수된 차량은 3131대였다.
집중호우 여파로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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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일대 도로가 물에 잠긴 모습.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dt/20250723053840235vuuf.jpg)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3000대 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봤다. 손해액은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파악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 12개사에 침수 피해 등이 접수된 차량은 3131대였다. 추정 손해액은 296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피해(2395대·175억원)를 넘어선 것이다. 침수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손해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집중호우 여파로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4개 대형 손보사의 6월 말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2.6%로 전년 동기 대비 3.1%포인트(p) 올랐다.
통상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은 80% 선으로 보고 있다.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3월을 제외하고 모두 손해율 80%를 넘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을 취급한 12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부문 손익은 97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손익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2년 연속 자동차보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 여기에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가입을 해야 자차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외 물품은 보상이 불가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불가하다. 담보와 특약에 가입돼 있더라도 상품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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