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업체가 甲?"…ITX-마음이 소환한 '코레일 납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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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를 위한 전동휠체어 전용공간을 축소했다는 지적이 불거진 'EMU-150(ITX-마음)' 열차를 둘러싸고 납품 지연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동휠체어 전용공간을 1석 추가하는 방안으로 수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납품 지연 등을 이유로 2018년과 2019년에 계약한 열차는 수정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열차 교체 사업과 관련한 납품 지연 문제는 코레일의 '단골' 지적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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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코레일, 납품 지연 제작업체 방관…업체가 甲"
한국교통연구원 "형식승인제도, 제작 기간 연장의 원인"
형식승인제도 도입 후 제작 기간 추가 필요 목소리도
권영진 의원 "납품 계약, 근본적으로 한 번 살펴봐야"

교통약자를 위한 전동휠체어 전용공간을 축소했다는 지적이 불거진 'EMU-150(ITX-마음)' 열차를 둘러싸고 납품 지연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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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ITX-마음' 축소한 전동휠체어 전용공간…코레일, '반쪽' 조치 |
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열차 교체 사업과 관련한 납품 지연 문제는 코레일의 '단골' 지적 사항이다. 노후 열차를 대체하는 사업이 늦어지면서 국민 이동권과 철도차량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납품 지연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018년과 2019년에 총 358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ITX-마음 열차) 납품 기한이 2021년과 2022년인데 아직 1/3정도밖에 안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계약은 코레일이 갑인데 지금 이뤄지는 상태를 보면 업체가 갑"이라며 "업체가 이렇게 코레일을 농락하면서, 지연하면서 국민은 불편하게 노후 열차를 타고 다니는 걸 코레일이 이렇게 방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제작업체가 열차 납품 기한을 못 맞추더라도 지체상금만 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세등등하고, 특히 전동차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3곳뿐이어서 사실상 갑의 위치라는 취지다.
다만 반론도 있다. 일각에서는 강화된 철도안전법에 따라 2014년 3월 도입한 형식승인제도 이후 제작 기간이 추가로 필요함에도 현실적으로 반영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9년 '철도부문 형식승인제도 개선 연구'를 발표한 한국교통연구원은 "법이 시행된 지 6년, 실제 차량 제작 과정에 적용된 지는 5년, 용품 제작 과정에 적용된 지는 4년이 지났지만, '규제' 성격이 강한 초기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형식승인 신청은 2018년까지 29건의 형식승인 프로젝트가 완료됐고, 26건은 진행 중"이라며 "차량 형식 승인 소요 기간을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곤란하지만, 형식승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최소 5개월부터 15개월 정도로 평균 12개월 정도"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형식승인제도는 애초 우려와 같이 제작기간 연장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입 당시 산업계에서 ①설계 승인→②(초도) 제작, 검사, 시운전→③양산이라는 기존 3단계 체계에서 ①설계 적합성→②차량제작(초도)→③형식 승인→④제작자 승인→⑤차량제작→⑥완성검사→⑦납품 체계로 전환되면서 제작기간이 최소 2년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실제 제작에 드는 시간과 인력 투입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철도차량 형식승인 도입 이후에 발생하는 제작기간이나 시험 중복, 본선 시운전, 행정소요 등 현실적인 납기지연 문제를 차량 제작기간에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입찰 제도나 이런 부분들도 바로잡아야 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계약에서부터 납품까지 4년"이라며 "요즘 철도안전법도 강화되고 했는데 4년 가지고 (제작이) 되느냐? 근본적으로 한 번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코레일 한문희 사장은 "조기 발주, 조금 일찍 발주가 되면 제작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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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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